식품위생법 제47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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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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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20.12.29, 2024.1.2>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4.1.2>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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