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식중독대책협의기구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ㆍ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8.11, 2025.10.1>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식품위생법 시행령 §60 · 위임식품위생법 시행§6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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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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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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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