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8.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