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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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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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刻印)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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