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