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회계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③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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