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의2조 (회계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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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 조문 ·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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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