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의3조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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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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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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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