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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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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