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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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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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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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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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