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이사대통령령이사장이사와친인척아니할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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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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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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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