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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 · 임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임원)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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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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