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이사대통령령이사장이사와친인척아니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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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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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연합회가 회원 조합 요청으로 이사회를 조사하고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지도·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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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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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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