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협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연합회가 회원 조합 요청으로 이사회를 조사하고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지도·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