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6조 (공제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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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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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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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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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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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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