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사업의 종류)
①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