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7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사업전국연합회조합등회원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