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7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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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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