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종류사업회원연합회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도ㆍ지원ㆍ연락설치ㆍ운영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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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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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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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