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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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연합회가 회원 조합 요청으로 이사회를 조사하고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지도·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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