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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 사업의 종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사업의 종류)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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