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본원칙회원조합원조합등사업연합회ㆍ전국연합회조합원이나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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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②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7>
1.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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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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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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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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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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