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2조 (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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