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제33조제1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제33조제2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제33조제4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③제33조제3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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