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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2조 · 총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총회)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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