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⑥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⑦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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