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6.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7.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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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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