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관조합원사유납입방법ㆍ시기공정거래위원회임원ㆍ대의원총회ㆍ이사회가입ㆍ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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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6.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7.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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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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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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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