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0조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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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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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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