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조 (조합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등의 책무조합등경우에만보건ㆍ의료조합이보건ㆍ의료서비스보건ㆍ의료조합환경ㆍ자연생태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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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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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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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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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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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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