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1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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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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