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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8조 · 탈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3.29>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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