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 (법인격과 주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격과 주소조합ㆍ연합회와전국연합회주소비영리법인법인격과소재지로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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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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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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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