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국가등의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등의 협력 등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국가등조합등물품국유재산공유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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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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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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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