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3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조합원이감사아닌정수이상이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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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회원에 속한 조합원
2.제1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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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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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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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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