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분할 또는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②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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