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조합제1항제1호시ㆍ도지사설립인가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분할 또는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