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설립인가 등)
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이하 "설립동의조합"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조합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