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 (해산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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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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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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