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임원의 결격사유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상선고받고집행이금고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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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8.12.31>
1.피성년후견인
2.삭제 <2021.4.20>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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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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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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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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