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조 (사업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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