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이사회의 의결사항총회제정ㆍ변경의결사항업무집행소요자금사업계획간부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소요자금의 차입
5.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7.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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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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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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