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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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소요자금의 차입
5.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7.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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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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