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승인최고한도차입금총회조합합병ㆍ분할ㆍ해산보건ㆍ의료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의 승인
6.감사보고서의 승인
7.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조합원의 제명
9.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연합회가 회원 조합 요청으로 이사회를 조사하고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지도·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연합회가 회원 조합 요청으로 이사회를 조사하고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지도·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