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승인최고한도차입금총회조합합병ㆍ분할ㆍ해산보건ㆍ의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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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의 승인
6.감사보고서의 승인
7.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조합원의 제명
9.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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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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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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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