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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 · 총회의 의결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의 승인
6.감사보고서의 승인
7.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조합원의 제명
9.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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