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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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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