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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