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1, 2013.3.23>
1.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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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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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
개인·법인 건설업자가 특정 사유로 등록말소된 후 1년 6개월 내에도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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