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
1.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