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보증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1.1.5, 2025.11.25>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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