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1.인ㆍ허가보증
2.자재구입보증
3.대출보증
4.납세보증
5.하도급대금지급보증
6.삭제<2016.8.4>
7.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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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공사대금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丙 조합이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丙 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는데, 丙 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56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5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丙 공제조합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주채무인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고, 주채무자인 甲 회사가 보조참가한 후 하도급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乙 회사가 제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乙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재판상 丙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이와 같은 응소행위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 …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선급금보증금
선급금은 기성금에 원칙적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정산 예외약정이 있으면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56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보증범위가 아니라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므로 그 기여도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6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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