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1.인ㆍ허가보증
2.자재구입보증
3.대출보증
4.납세보증
5.하도급대금지급보증
6.삭제 <2016.8.4>
7.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