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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의2조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1.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2020.2.18>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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