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삭제 <2014.2.5>
③삭제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