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삭제 <2014.2.5>
③삭제 <2014.1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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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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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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