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⑤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