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