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가 요청하면 등록일시 등을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