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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의8조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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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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