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