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1.제출요청사유
2.제출기한
3.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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