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2011.11.1>
③삭제 <2011.11.1>
④삭제 <2011.11.1>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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