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9조 ·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2021.1.5>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21.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