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2021.1.5>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