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8.4>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2.1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