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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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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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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