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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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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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협회의 감독제49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50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51조 · 운영위원회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53조 ·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등기제55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56조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제56조의2 ·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제57조 · 보증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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